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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라는 것이 있었으며,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1.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
3.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 업무의 감독
4.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성년후견제도의 분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나.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라.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유언절차 및 종류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
가.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 검인절차
위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