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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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흐름도
| 소장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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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심사(법) |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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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법원→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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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미제출 | 답변서제항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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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자백답변) | 답변서송달(법원→원고) | 1.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
| 2.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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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정리기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족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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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준비절차(법원) | 1.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 |
| 2.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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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8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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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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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