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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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액
산재장해보상금액은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당시 평균임금에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3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선택해야 하며, 4~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14급까지는 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족보상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금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고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