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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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소송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손실보상금의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손실보상의 종류
(1)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2)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3) 권리 등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4) 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5) 농업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6)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 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