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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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여금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 사건분류 | 채권양도, 공서양속위반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약속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당함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실에서는 제3자가 의뢰인에게 채권이 없는 사실과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입증 |
| 결과 | 위증을 교사한 일이 없으며 교사했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일자 | 2022-07-20 |